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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덕여왕릉 인근서 쓰레기 소각' 50대, 징역 2년

박재형 기자 입력 2024-02-19 15:28:37 조회수 1


대구지법 형사 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경주 선덕여왕릉 옆에서 쓰레기를 소각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2월 20일 오전 9시 45분쯤 경주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선덕여왕릉을 둘러싸고 있는 호석 옆에 쓰레기를 두고 라이터로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3년 3월 2일 오전 6시 30분쯤에도 경주시 인왕동 한 무덤 옆에서 향과 양초에 불을 붙여 자신의 건강을 비는 제사를 지내다 주변에 불이 옮겨붙게 해 산림 0.1㏊가량을 태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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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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