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달서구가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세에서 2세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나이별 기본 보육료의 30%를 지원하며 한 달에 최대 16만 2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자와 아동이 달서구에 90일 이상 거주해야 하며, 신청을 원하면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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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예주 yea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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