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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 낸' 20대, 징역 2년 6개월···"구호 조치 않고 도주"

박재형 기자 입력 2024-02-15 16:34:45 조회수 3


대구지법 형사 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음주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5월 7일 오전 3시 6분쯤 대구 시내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을 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2시간 이후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병원에서 치료받다 4개월여 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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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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