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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도 않은 여론 조사 결과 공표"···경찰 고발

권윤수 기자 입력 2024-02-15 17:00:00 조회수 1


경북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실제로 실시하지 않은 여론 조사 결과를 SNS에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A 씨를 김천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관한 여론 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관련 행위에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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