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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산모 바꿔치기 신생아 매매 사건'에 항소

박재형 기자 입력 2024-02-14 15:31:56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은 산모 바꿔치기 수법 등으로 신생아를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 범행으로 반윤리적 범죄인 데다 피해 아동이 5명에 이르고,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미혼모에게 접근해 산모 바꿔치기 수법으로 신생아를 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5년, 범행에 가담한 공범 5명에 대해 각각 징역 1~3년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주범인 30대 여성에게 징역 9년, 공범들에게 각각 징역 3년에서 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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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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