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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월 최대 30만 원

변예주 기자 입력 2024-02-14 11:04:14 조회수 1

사진 제공 대구 북구
사진 제공 대구 북구

대구 북구가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합니다.

전단과 벽보는 크기에 따라 장당 5원에서 50원을 지급하는데 월 10만 원까지, 현수막은 크기에 따라 500원에서 천 원으로 월 3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북구 주민이라면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9세 이상 60세 이하 주민은 불법 광고물 정비원증을 발급받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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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예주 yea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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