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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실 환자 살해한' 50대, 징역 15년···검찰 항소

박재형 기자 입력 2024-02-07 17:00:00 수정 2024-02-07 17:27:16 조회수 2

병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다른 입원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환자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대구지검은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사서 병실에 숨겨 들어와 계획적이고 살해 수법이 잔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9월 4일 오후 3시 40분쯤 칠곡의 한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는 입원 환자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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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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