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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서문시장 오면 폭탄 들고 가겠다" SNS에 글 올린' 20대, 벌금 3백만 원

박재형 기자 입력 2024-02-07 17:07:52 조회수 1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수영 부장판사는 소셜미디어에 대통령 테러 암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2023년 4월 1일 낮 12시 28분쯤 '대통령이 서문시장 방문 시 폭탄을 들고 가겠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를 한 뒤 서문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대통령이 방문 예정인 서문시장에 폭탄 테러를 할 것 같은 내용으로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글을 올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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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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