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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문제로 다투다가 연인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1년

박재형 기자 입력 2024-02-05 16:01:32 조회수 0


대구지법 제4형사 단독 김대현 판사는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11월 11일 오후 대구 수성구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여성과 월세 지급 등의 문제로 다투던 중 이 여성이 자기 말을 무시하고 경찰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나 가족 등 주변인들에 대한 심각한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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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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