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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입주 10년 후에는 토지 양도 제한 완화

권윤수 기자 입력 2024-02-03 10:00:00 조회수 1

혁신도시 땅의 양도 가격을 제한한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국민의힘 강대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혁신도시 입주 기업은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해도 땅값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팔 수 없어 입주를 꺼린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개정된 법은 사용 승인을 받은 뒤 10년이 지나면 양도 가격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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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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