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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기부액 상향, 기부 권유·독려행위 허용···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

김은혜 기자 입력 2024-02-02 11:17:43 조회수 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부 상한액이 연간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선택하는 '지정 기부'와 답례품 구입 비용을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고향사랑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금지됐던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과 동창회, 향우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기부 권유, 독려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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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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