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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영덕군수, 2심서 벌금 90만 원

박재형 기자 입력 2024-02-01 16:47:01 조회수 0


대구고법 형사 1부 진성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경북 영덕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군수는 항소심 선고 형량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 군수 선거캠프 관계자 중 무죄를 선고받은 1명을 제외한 11명은 각각 9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군수와 선거사무장 등 13명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금품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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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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