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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 4곳에서 18억 6천만 원 임금 체납' 대표 기소

박재형 기자 입력 2024-02-01 16:40:41 조회수 1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대구 지역 공사 현장 4곳에서 직원들의 임금 18억 6천만 원을 체납한 혐의로 모 건설업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4곳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2022년 11월 직원 748명의 임금 18억 6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하고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이 대표는 원청으로부터 기성금을 받고도 피해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기존 채무변제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직원 일부는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하고, 원청은 ‘부도 위기’라는 가짜 뉴스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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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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