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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교육청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제정 추진

권윤수 기자 입력 2024-01-31 17:00:00 조회수 4


인구 감소가 심각한 경북에서 작은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김홍구 경북도의원은 '경북 교육청 작은 학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교육감이 3년마다 작은 학교 지원 종합계획을 세우고, 특성에 적합한 교육 과정과 교재를 개발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연계해 특성화 전략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조례안은 2월 2일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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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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