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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산업단지 고도화 사업 활성화하도록 법률 개정

권윤수 기자 입력 2024-01-30 17:00:00 조회수 1


노후 산업단지의 근로 환경 개선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 거점 산업단지의 활력 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노후 산업단지의 문화, 편의시설을 늘려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구조 고도화' 사업은 전체 산업단지의 10%에만 허용했는데, 법 개정으로 30%까지로 확대됩니다. 

구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노후 산업단지 471개 중 411개가 비수도권에 몰려 있으며, 영남 지역에는 153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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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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