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뉴진스 포토 카드 팔아요" 사기 행각 20대, 징역 1년 2개월

박재형 기자 입력 2024-01-25 16:39:00 조회수 1


대구지법 형사 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유명 아이돌 포토 카드를 판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22년 12월 SNS에 걸그룹 뉴진스의 포토 카드를 판매하겠다고 허위 글을 올려 피해자 24명에게서 3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배상 신청인들에게 편취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 # 대구지법
  • # 사기
  • # 뉴진스
  • # 포토카드
  • # 배상신청인
  • # 누범기간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재형 jhpark@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