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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 수첩 줍다가 갓길 차량 추돌해 사망사고 낸 운전자, 금고형 집행유예

박재형 기자 입력 2024-01-24 15:39:45 조회수 1

대구지법 형사 2단독 이원재 판사는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고속도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6월 16일 낮에 경부고속도로 대구 도동분기점 서울 방향 차로에서 4.5t 화물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세워둔 화물차를 뒤에서 들이받고 차 주변에 있던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차 안에 떨어진 수첩을 줍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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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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