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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변호사회, 한·일 핵무기 금지 조약 가입·비준 촉구

박재형 기자 입력 2024-01-22 14:52:34 조회수 1


대구지방변호사회와 일본 히로시마변호사회는 성명을 내고 핵무기 금지 조약 발효 3주년이 되는 1월 22일, 한·일 양국 정부의 핵무기 금지 조약 가입과 비준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22일 핵무기 제조, 보유, 사용 등이 금지되는 핵무기 금지 조약이 발효됐지만, 최대 원폭 피해자를 가진 일본과 한국이 아직 가입, 비준하지 않고 있다"며 양국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양국 법률가 단체가 동시에 핵무기 금지 조약 가입 비준을 촉구한 것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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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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