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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남편 살해하고 상대녀에 흉기 휘두른' 50대 여성, 징역 10년

조재한 기자 입력 2024-01-19 10:56:06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불륜을 저지른 남편을 살해하고 상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2023년 7월 8일 밤 11시쯤 술에 취해 귀가하던 남편을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하고, 다음날 상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잔혹한 살인을 한 경위와 가족의 선처 탄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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