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법이 유예되는 동안 무려 1,37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적용 유예를 입에 올리는 것은 경영계의 요구에 국민의 생명을 국가가 포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고 경영자에게까지 산재의 책임을 물어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공포될 때,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만 오는 27일까지 3년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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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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