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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실시···월 최대 50만 원

변예주 기자 입력 2024-01-12 17:00:00 조회수 1

사진 제공 대구 중구
사진 제공 대구 중구

대구 중구가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 시행합니다.

지역 내 전단이나 벽보, 불법 현수막을 행정복지센터로 가져온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단은 장당 5원, 벽보는 장당 40원, 현수막은 크기에 따라 500원에서 천 원으로 벽보와 전단은 월 10만 원까지, 현수막은 월 4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중구 주민이라면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20세 이상 60세 이하 주민은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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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예주 yea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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