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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당해" '동료 교수 명예훼손' 여교수, 징역형 집행유예

박재형 기자 입력 2024-01-09 17:00:00 수정 2024-01-09 17:03:59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 여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이 보도되도록 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같은 학교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 사이트에 관련 내용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해당 교수는 자신의 발언과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 아니고,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 판사는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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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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