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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단속 경찰관 다치게 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박재형 기자 입력 2024-01-04 11:24:47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 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8월 12일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세워놨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순찰차에서 내리는 순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급출발해 순찰차 조수석 문과 충돌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관은 조수석 문에 머리를 부딪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남성은 경북 영천에서부터 사건 현장까지 약 23㎞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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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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