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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선관위, 선거구민에 음식물 제공한 지지자 고발

김은혜 기자 입력 2024-01-02 16:57:37 조회수 1


경북 칠곡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한 입후보 예정자의 지지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지지자는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한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4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선거구민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경북에서 나온 첫 고발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 제257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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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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