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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원 개발에 세액공제 연장' 법률 개정

권윤수 기자 입력 2023-12-23 09:09:54 조회수 1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 자원 개발을 위해 세액공제 기한이 연장됩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자원 개발사업자가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자나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의 3%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법이 있었지만 2013년 말 효력이 상실돼 개정법은 이를 2026년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양 의원은 "국제 정세 불안으로 안정적인 자원 수급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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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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