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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합의 안 해준다며 살해···항소심에서 징역 20년→15년

조재한 기자 입력 2023-12-21 17:00:00 조회수 0


대구고법 형사1부 진성철 부장판사는 형사사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며 상대방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피해자 가족에게 접근이나 연락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이 여성은 스토킹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뒤 상대가 합의해 주지 않자 2023년 1월 대구의 한 주점에서 흉기로 잔인하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보복 목적으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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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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