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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후보 마약 흡입' 허위 사실 유포한 전직 대구시의원 등 징역형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23-12-21 17:00:00 조회수 1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가 마약을 흡입했다는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구시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3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 한 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재훈 달성군수가 마약을 흡입했고 그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봤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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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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