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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어린이 치어 전치 8주 상해···운전자 벌금 1000만 원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3-12-18 17:00:00 조회수 1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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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치 8주의 교통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2023년 3월 15일 대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정차를 하거나 속도를 늦추지 않은 채 사고를 일으켜 크게 다치게 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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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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