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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특별사법경찰, '미신고 불법 미용 행위' 3곳 적발

김은혜 기자 입력 2023-12-14 17:00:00 조회수 0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이 불법 미용행위 단속에서 3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구·군청에 신고하지 않고 속눈썹 연장이나 네일아트같은 미용행위를 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1년여 동안 미신고 영업을 통해 800만원에서 3,300여만 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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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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