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MBC NEWS

아동·청소년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 30대 항소심서 감형

박재형 기자 입력 2023-12-13 17:00:00 조회수 0


대구고법 형사 2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하거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원심인 징역 5년 형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0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여자 초등학생 1명과 성관계를 맺거나, 아동·청소년과 화상 통화를 하면서 신체를 노출하게 하고 이를 녹화하는 수법 등으로 모두 10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온라인 채팅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신뢰 관계를 형성해 가는 '그루밍'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 성폭행
  • # 항소심
  • # 대구고법
  • # 징역형
  • # 성착취물
  • # 감형
  • # 온라인채팅
  • # 그루밍수법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재형 jhpark@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