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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5명 넘지 않은 모임 가능"···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

권윤수 기자 입력 2023-12-11 17:00:00 조회수 2


2024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20일 앞두고 12월 12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선거 운동용 명함을 나눠줄 수 있고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2023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과거와 다른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예비 후보자는 종친회, 동창회 등을 제외하고 참가자가 25명이 넘지 않는 모임을 열 수 있습니다.

애초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만 어깨띠를 두를 수 있었지만, 앞으로 일반 유권자도 본인이 부담해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을 비롯한 입후보 제한 직에 있는 사람은 예비 후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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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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