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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1월 지정차로 위반 집중단속···7,600여 건 적발

김은혜 기자 입력 2023-12-06 17:00:00 수정 2023-12-06 17:38:14 조회수 0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이 지난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전국 고속도로 지정 차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해 7,676건을 적발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적발은 4,473건으로 월평균 497건이었는데 집중 단속을 한 10월과 11월은 월평균 3,830여 건으로 7.7배나 많았습니다.

화물차 등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 소형차 등은 왼쪽 차로를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할 때만 이용해야 하지만 1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거나 대형 차량이 왼쪽 차로를 주행하는 등의 위반 사례가 많았습니다.

도로공사는 지정 차로를 위반해 발생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7.4%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4.4%보다 1.7배 높다며 지정 차로를 지켜 주행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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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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