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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부대 취업 미끼로 억대 돈 뜯은' 50대, 징역 2년 6개월

박재형 기자 입력 2023-12-06 17:00:00 수정 2023-12-06 17:23:07 조회수 1


대구지법 형사 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자녀를 주한미군 부대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경기 평택 주한미군 부대에서 차량 관련 일을 하면서 받은 출입증을 활용해 자녀나 조카들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접근해 8명에게서 모두 1억 8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 등을 미군 부대에 취업시킬 권한이 없는데도 여러 명에게서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비슷한 수법의 미군 부대 취업 관련 사기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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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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