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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로 거액의 보증금 가로챈 40대, 징역 3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3-12-06 17:00:00 수정 2023-12-06 17:17:45 조회수 1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이른바 '깡통전세'로 거액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임대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임대인은 2019년 9월 달서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에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선순위 임차보증금 액수를 낮춰주는 방법으로 임차인 24명에게 15억 7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빌라 소유권을 넘기면서 매수인에게 이 같은 수법을 알려줘 임차인 26명에게 19억여 원을 송금받을 수 있게 공모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정 판사는 임대차 보증금이 당연히 반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피해자 신뢰를 이용해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빌라 경매로 일부 피해자가 배당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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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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