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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금 비율 상향' 교부금법 개정안 철회해야"

이상원 기자 입력 2023-12-05 17:00:00 조회수 0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사진 출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사진 출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2024년도 정부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도교육청 재정난이 심화된다며 지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2024년부터 6년 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보통교부금 비율을 1% 줄이고, 교육부가 특정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현행 3%에서 4%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협의회는 교부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도교육청으로 교부되던 보통교부금이 매년 7천억 원가량 줄어들게 되어 시도교육청 재정난이 심화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지방 교육자치의 정신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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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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