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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도로에 누운 사람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금고형 집행유예

박재형 기자 입력 2023-12-04 17:00:00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 단독 문채영 판사는 새벽 시간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운전기사는 2023년 3월 22일 새벽 4시 5분쯤 영천시 완산로 편도 2차로 도로 1차로를 주행하다 도로 위에 누워 있는 50대 남성을 차량 바퀴로 밟고 지나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 판사는 "사안이 매우 중하지만, 어두운 새벽에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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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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