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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찾아가 흉기 난동·협박' 60대, 징역 8개월

박재형 기자 입력 2023-11-28 17:00:00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 4단독 김대현 부장판사는 이혼한 전처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술에 취해 흉기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10월 10일 오후 6시 20분쯤 전처가 운영하는 대구 동구의 식당에서 폭력을 휘두르고 식당 내 각종 집기 등을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흉기로 전처를 위협하고 불을 지른다고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번이나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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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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