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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해 아내 폭행' 남편, 징역형 집행유예

박재형 기자 입력 2023-11-27 17:00:00 조회수 1


대구지법 형사 제10 단독 홍은아 판사는 외도를 의심해 자신의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6월 20일 오후 8시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아내가 달력에 외도를 의심할 만한 문구를 적어 놓았다고 판단해 아내를 목 조르고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아내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아내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며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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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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