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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면허 없이 침 시술'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박재형 기자 입력 2023-11-22 17:00:00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 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한의사가 아닌데도 한방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10월 25일 자신이 운영하는 침구원에서 방문객에게 침 시술을 하거나 전기 온열기로 열 치료를 해주고 만 원을 받는 등 2021년 5월부터 1년 5개월가량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침구원 출입문 앞쪽에 의료광고를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면허 없이 한 의료 행위로 인해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이 있었고 무면허 의료 행위 기간이 짧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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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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