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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재선충병 확산 방지"

손은민 기자 입력 2023-11-21 17:00:00 수정 2023-11-21 17:37:52 조회수 1

사진 제공 남부지방산림청
사진 제공 남부지방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더 퍼지는 걸 막기 위해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류의 이동을 특별 단속합니다.

목재생산업, 조경업, 목재수입유통업, 화목 사용 농가 등 관내 1만 200여 곳을 대상으로 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취급과 이동 등을 점검합니다.

각 지자체는 소나무류의 반출금지 구역을 지정하고 이동 시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나무류를 신고 없이 이동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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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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