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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울리자 "차에 치였다" 무고'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박재형 기자 입력 2023-11-21 17:00:00 수정 2023-11-21 17:27:08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 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에 허위 사실로 남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3월 31일 경북 구미 한 병원 주차장에서 승용차 조수석 옆에 선 채로 운전자에게 경적을 울린 것을 항의하던 중, 이 운전자가 그대로 가버리자 화가 나 "차가 자기 발등을 밟고 지나갔다"라고 112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고한 범죄는 법정형이 중하고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불필요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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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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