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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대상 확대

한태연 기자 입력 2023-11-21 17:00:00 수정 2023-11-21 17:00:46 조회수 2


구미시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새 희망 특례 보증'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합니다.

특례 보증 대상자 신용등급 제한을 기존 신용등급 3등급 이하에서 신용등급 상관없이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변경하고 국가, 경상북도 융자지원과 중복도 허용합니다.

최대 7천만 원 이내의 특례 보증을 지원하고, 연 3%의 이자를 2년 동안 보전해 줍니다.

구미시는 소상공인 융자 지원을 위해 상반기 15억 원, 하반기 5억 원의 예산을 출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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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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