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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조합원은 근로자 아니야···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 처분 적법"

박재형 기자 입력 2023-11-20 17:00:00 수정 2023-11-20 17:37:06 조회수 0


대구 한 택시 협동조합이 장애인 고용장려금 환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대구지법 2행정부 신헌석 부장판사는 대구의 한 택시 협동조합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조합은 장애인 고용 촉진법상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2019년 3분기부터 2021년 4분기까지 장애인 고용 장려금 6,200만 원이 지급돼 이를 환수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합 측은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출자자 겸 조합원으로 근로자 지위를 겸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이고,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합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조합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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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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