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사랑기부제 개선을 위한 국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향우회·동창회 등의 모금을 허용하고 기부 상한을 현행 연간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또 기부자가 마음에 드는 사업을 정해 기부하는 ‘지정 기부제’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는데, 관심을 끈 농협 등의 민간 플랫폼 진출 허용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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