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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르던 개 잔인하게 죽인' 80대, 벌금 100만 원

박재형 기자 입력 2023-11-14 17:00:00 조회수 1


대구지법 형사 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자신이 기르던 개를 잔인하게 죽인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5월 4일 대구 한 비닐하우스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를 포대에 묶어 기둥에 매단 뒤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누구든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이 죽인 동물의 종류와 죽음에 이르게 한 방법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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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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