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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양보 안 해?" '흉기 위협' 50대 운전자, 벌금 250만 원

박재형 기자 입력 2023-11-14 17:00:00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 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흉기로 다른 차량 운전자 등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5월 10일 밤 11시 45분쯤 대구 남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맞은편에서 진입한 차량이 길을 양보하지 않자 가지고 있던 흉기로 상대 운전자 등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배 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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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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