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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의 집 내부 몰래 엿본' 40대, 벌금 5백만 원

박재형 기자 입력 2023-11-13 17:00:00 조회수 0


대구지법 제1형사 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여성의 집 안을 3차례 훔쳐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18일 새벽 4시쯤 경산에서 빌라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 들어가 30대 여성의 집 안을 창문으로 훔쳐보는 등 한 달 사이 3차례 같은 짓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배 판사는 "피해 여성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를 느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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