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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대기업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다' 이렇게 피해자들을 속였다"

서성원 기자 입력 2023-11-08 09:30:00 조회수 0

다단계 업체와 가상화폐 발행 재단이 짜고 코인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는 일이 최근 있었다는데… 

아! 글쎄~ 해당 코인은 거래소에 상장된 지 6개월도 안 돼 상장 폐지됐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만 180억 원에 피해자가 4천 명이 넘는다지 뭡니까요!

김장수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대기업과 제휴를 해서 대기업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다' 이렇게 피해자들을 속인 사건입니다. 또, 상장된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사기 범행을 일으켰다는 것이 특이한 점입니다."라며 주의를 당부했어요.

하하~ 설사, 거위가 황금알을 낳는다고 해도 왜 그걸 남에게 덥석 알려주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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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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