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는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가스공사는 전국 87만 개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가스요금을 4개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 최대 59만 2천 원까지 가스 요금을 감면해 주고 전국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가스요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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