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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달서구청장 1심에서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 원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23-11-02 11:43:25 조회수 0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임동한 부장판사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달서구청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2021년 11월 24일 구청장실에서 50대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 원을 주고, 2022년 1월에는 같은 사람에게 4만 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저녁 식사 제공 등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는데, 현직 단체장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금액이 4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적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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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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